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26.>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이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목개정 2021. 5. 26.]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전통시장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
2. 상권활성화사업
3. 시설현대화사업
4.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5.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청년상인 육성사업
6.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
7.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5년 단위로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26.>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4. 16.]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4. 16.]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16.>]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전통시장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16.>]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