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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935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4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2조

정의

“담당부서”란 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7. 8>

제3조

삭제

삭제 <2019. 5. 29.>

제4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5. 29.>
②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본청소속 과장ㆍ담당관ㆍ팀장, 본부ㆍ사업소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본청소속 과장ㆍ담당관ㆍ팀장, 본부ㆍ사업소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31>

제5조

전략산업의 추진

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1. 사업목적
2. 추진기간
3.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
4.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5. 소요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8>

제6조

육성사업의 위탁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 10. 30., 2019. 5. 29., 2024. 4. 3.> 1.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산업관련 조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경제진흥원 7.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협회 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관광공사<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09. 7. 8>

제7조

삭제

삭제<2009. 7. 8>

제8조

삭제

삭제<2009. 7.8>

제9조

삭제

삭제<2009. 7. 8>

제10조

삭제

삭제<200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