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이 조례는 부산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1. “전략산업”이란 부산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ㆍ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이 국내적으로 동남광역권의 경제적 거점도시, 국제적으로는 아시아ㆍ태평양권역의 무역ㆍ물류ㆍ금융ㆍ정보ㆍ관광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의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2019. 5. 22., 2024. 4. 3.>
1. 디지털테크산업
2. 에너지테크산업
3. 바이오헬스산업
4. 미래모빌리티산업
5. 융합부품소재산업
6. 라이프스타일산업
7. 해양산업
8. 금융산업
9. 문화관광산업
② 삭제 <2013. 10. 3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변경하려면 지역특성, 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은 전략산업으로 본다. <개정 2019. 5. 29., 2024. 4. 3.>
⑤ 삭제 <2024. 4. 3.>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전략산업 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① 시장은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24. 4. 3.>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9. 5. 29., 2024. 4. 3.>
1. 국내외 산업환경변화
2. 부산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범위와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 7. 8>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9. 5. 29.>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개정 2005. 2. 16, 2009. 7. 8>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개정 2009. 7. 8>
② 시장은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시장은 제4조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2022.4.13.>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지방자치법 」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4. 기술개발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
8. 전략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제휴사업
9. 삭제 <2009. 7. 8>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후ㆍ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간의 협동화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2>
① 시장은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시역안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역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시역안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4. 1. 1>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4. 1. 1>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득ㆍ등기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8. 5. 7., 2009. 7. 8., 2013. 10. 30., 2019. 5. 29.>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 <개정 2005. 2. 16, 2008. 5. 7, 2009. 7. 8, 2013. 10. 30>
2. 삭제 <2005. 2. 16>
삭제 <2024. 4. 3.>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
삭제 <200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