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이 조례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6. 9. 23.>
1. “저출생”이란 「인구전략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생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모든 시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시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대응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3. 출산 및 부부공동 육아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6. 그 밖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책
[제목개정 2026. 9. 23.]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6. 9. 23.>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2026. 9.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은 제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제목개정 2026. 9. 23.]
① 시장은 출산관련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저출생대책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출산지원금
2.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
3. 자녀의 보험료
4. 그 밖에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임산부는 비용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출산ㆍ양육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필요한 교육 사업
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사업
4.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친화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ㆍ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