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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93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6. 9. 23.>
1. “저출생”이란 「인구전략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생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대응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3. 출산 및 부부공동 육아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6. 그 밖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책

[제목개정 2026. 9. 23.]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6. 9. 23.>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2026. 9.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은 제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제목개정 2026. 9. 23.]

제8조

출산영향평가

① 시장은 출산관련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저출생대책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9조

출산ㆍ양육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출산지원금
2.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
3. 자녀의 보험료
4. 그 밖에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임산부는 비용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출산ㆍ양육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① 시장은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필요한 교육 사업
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사업
4.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손자녀 돌봄 지원

시장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친화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13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14조

포상

시장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ㆍ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