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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93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1.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ㆍ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