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8>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8>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3. 월동대책비
4. 장애인재활수당
5. 명절위로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 <개정 2023. 6. 28.>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별로 그 지원기준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가 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 9. 21., 2019. 7. 10.>
삭제 <2018. 3. 28>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ㆍ군수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2018. 3. 28]
구청장ㆍ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