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와 시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