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해구호 자금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30.>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한파ㆍ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 지원
10. 다른 시ㆍ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1.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12.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본조신설 2018. 1. 10.] [전문개정 2020. 9. 30.]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5. 17.>
③ 삭제 <2023. 5. 17.>
④ 삭제 <2023. 5. 17.>
⑤ 삭제 <2023. 5. 17.>
⑥ 삭제 <2023. 5. 17.>
⑦ 삭제 <2023. 5. 17.>
⑧ 삭제 <2023. 5. 17.>
⑨ 삭제 <2023. 5. 17.>
⑩ 삭제 <2023. 5. 17.> [전문개정 2018. 1. 10]
삭제 <2023. 5. 17.>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1.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국장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