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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591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4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의계약 한도액 한시적 증액 특례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7.,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또는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회계관직은 각각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 9. 21.>

제3조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③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상환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⑤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⑥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단,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 <개정 2022. 9. 21.>
2. 실ㆍ국장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ㆍ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구ㆍ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3.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 추정가격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ㆍ과장ㆍ팀장 또는 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2. 실ㆍ과장ㆍ팀장 :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그 밖의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
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5. 일상경비 교부

제5조

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관 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본청을 제외한 관서의 경우에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의 단계에서 미리 합의(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하며, 본청의 재정합의 한도액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7. 7., 2022.8.5., 2022. 9. 21., 2023. 11. 22., 2024. 2. 14., 2026. 2. 25.>
1.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제조 계약 : 600만원 이상
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단, 일상경비는 제외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제1호 외에 계약 또는 협약으로 집행하는 경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경비 집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통보와 기부금ㆍ대부금 또는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의 결산 및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