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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자치법규 206590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30공포 2020-09-30공포번호 6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9., 2017. 7. 12., 2020. 9. 30.>

제2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9. 30.>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2., 2020. 9. 30.>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부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9. 30.]

제5조

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제6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 11. 2., 2014. 7. 9., 2017. 7. 12., 2020. 7. 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려면 그 금액은 세대당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2>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1. 11. 2>
④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의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ㆍ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ㆍ재난대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1. 2, 2015. 2. 2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9>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실장 <개정 2015. 1. 1, 2015. 5. 27>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