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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9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29.>
1. “장애”란 신체적&#8231;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는 차별받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③ 시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8231;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④ 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⑤ 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 5. 29.>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

제5조

삭제

삭제 <2019. 5. 29.>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을 고려한 인권보장 정책 수립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여건 변화와 전망
8.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9.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④ 삭제 <2019. 5. 29.>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쉼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6.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8231;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ㆍ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5. 2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5. 29.>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5. 29., 2021. 7. 7.>
1.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장애인등
5.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인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인권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5. 29.>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9. 5. 29.>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건강상&#8231;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장은 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8231;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5. 29.>
④ 삭제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

제17조의2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8231;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8231;군(시의 위임사무와 관련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8231;출연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와 관련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시설

[본조신설 2019. 5. 29.]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9.>
②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의2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18조의3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18조의4

장애인 인권헌장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18조의5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1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을 위한 강사 등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5. 29.>
④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⑤ 시장은 교사 및 학생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⑥ 시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5. 29.>

제20조

포상 및 보상금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②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5. 29.>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5. 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 및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9. 5.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 12. 28.>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