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31, 2016. 1. 1>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16. 1. 1>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10.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 10.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0. 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0.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31>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10. 31>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10. 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0. 3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