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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89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1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

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8231;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