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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89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6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 2. 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사등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제7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및 지방공사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방안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