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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891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08-08-08공포 2008-07-07공포번호 36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 및 장례식장의 염습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3조제9항 및 제8조 단서에 따라 봉안된 유골이나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넘겨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유골처리장의 사용 신청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 본문에 따라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유골을 뿌리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처리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등의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등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신청서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7조

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추첨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