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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8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
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6. 8>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1. 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2. 12. 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④ 제3항에 따른 발급대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6. 8> 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⑥ 시장은 법 제33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은행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제8조

홍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이하 이 조에서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 6. 8]

제11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