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884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 1, 2005. 2. 16, 2007. 12. 26, 2015. 11. 4>

제2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개정 2015. 11. 4>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일정율”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하는 조정율을 말하되,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의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6. 11. 1, 2007. 12. 26, 2015. 11. 4>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15 HEIGHT=34>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34 VALIGN=MIDDLE ROWSPAN=2 WIDTH=48>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FT?><SPAN STYLE='LINE-HEIGHT: 16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조정율&NBSP; =</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17 VALIGN=MIDDLE WIDTH=267> <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LINE-HEIGHT: 15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TTER-SPACING: 0PT; CENTER?>일반조정교부금 총액</SPAN></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HEIGHT=17 VALIGN=MIDDLE WIDTH=267> <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LINE-HEIGHT: 15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굴림체?; TEXT-ALIGN: LETTER-SPACING: 0PT; CENTER?>각 자치구 재원부족액 총액</SPAN></P></TD></TR></TBODY></TABLE>

제2조의2

삭제

삭제<2016. 12. 28>

제2조의3

삭제

삭제<2021. 4. 28.>

제2조의4

삭제

삭제<2021. 4. 28.>

제3조

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의 수입액은 자치구의 해당연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세입의 결산으로 차액이 있는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한 수입액의 100분의 80으로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07. 12. 26>

제3조의2

단위비용

단위비용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적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계수 값으로 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

기준수요액의 보정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조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기타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삭제<96. 11. 1>
③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가 보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11. 1>
1.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년도 재정정책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ㆍ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중ㆍ장기계획에 의한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부지 시설의 신설ㆍ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부채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 1. 1>
6. 시단위 혐오시설이나 관광유원지 기타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수용하는데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96. 11. 1>
7. 기타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95. 1. 1, 96. 11. 1, 97. 12. 31>
④ 제3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5조

기준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보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이들 항목의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2016. 12. 28>
1. 자치구세의 증감
2. 경상세외수입액<개정 2016. 12. 28>
3. 삭제<2016. 12. 28>
4.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액<신설 2016. 12. 28>
5.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의 보정액과 과다ㆍ과소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액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

제5조의2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노력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반영률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교부금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7조

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치구의 장은 시장에 대하여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8조

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산정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교부금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1. 1, 97. 12. 31>

제9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 또는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95. 1. 1, 97. 12. 31, 2010. 12. 29>

제10조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기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11조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정교부금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개정 2010. 12. 29>
1. 2개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구가 2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 또는 10월 1일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 조정교부금산정시 보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진단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재정진단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과다한 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단체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
4. 기타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본조신설 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