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7>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7>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자치구ㆍ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 2. 17, 2014. 2. 12>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2. 17, 2014. 2. 12, 2014. 3. 19,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