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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6. 8>

제3조

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개정 2016. 3. 3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6. 3. 30>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의2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9조

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만을 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 및 주행에 대한 안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

자전거 판매ㆍ유통에 대한 표시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표시 및 안내문배부ㆍ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1.>]

제12조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31.>]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2025. 12. 31.>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1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1.>]

제13조의2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의3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의4

자전거의 날 및 기념주간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날인 매년 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 및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12조의4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의5

자전거 안전교육 및 계도

① 시장은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에는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위험성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청사,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4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31.>]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6.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은 도시공간계획실장, 도시기반시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7, 2015. 1. 1, 2016. 6. 8,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실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6. 6. 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 6. 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31.>]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31.>]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31.>]

제18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16. 6. 8>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2. 31.>]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개정 2016. 6. 8>
②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12. 31.>]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12. 31.>]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12. 31.>]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