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15>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15>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5. 7. 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5. 7. 15>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7. 15>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7.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민생활국장ㆍ사회복지국장ㆍ여성가족국장ㆍ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7. 15, 2016. 7. 13,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6. 9. 2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 7. 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15>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7. 15>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7. 1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구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본조신설 2015. 7. 15>
①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 7.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5>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2015. 7. 15, 2016. 7. 13>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5. 7. 15>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인이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7. 15>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① 센터가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7. 1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2024. 12. 25.>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시장은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자원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15. 7. 15>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7. 15>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7. 15>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15>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단 게재
4.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자원봉사자 명예의 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간 개설 포함)를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