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5.]
① 자살예방시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부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자살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2024. 12. 25.>
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신설 2014. 3. 19>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신설 2014. 3. 19>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에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4. 12. 25., 2026. 2. 25.>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2.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6. 2. 25.>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된다. <신설 2026. 2. 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2. 25.>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6. 2. 25.>
1.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장
4.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2. 25.>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6. 2. 25.>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 2. 25.>
⑩ 삭제 <2023. 4. 5.>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의 수집, 분석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5.>]
[제목개정 2025. 10. 1.]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시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19, 2024. 12. 25.>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사후관리<개정 2014. 3. 19>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신설 2014. 3. 19>
7.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전문개정 2014. 3.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5.>]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2. 25.>]
[제목개정 2024. 12. 25.]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명지킴이 양성ㆍ운영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본조신설 2024. 12. 25.]
①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전문인력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5.]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5.>]
시장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5.>]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5.>]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