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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587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6-11-13공포 2016-10-12공포번호 3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록관의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시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사업소(이하 “처리과”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부산광역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본청등”이라 한다)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물의 열람·대출

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 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제6조

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기록물평가심사관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대사와 별지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의한 폐기 심사를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을 기록물평가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10. 12>

제8조

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사관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청등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