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27>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27., 2020. 1.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개정 2011. 4. 2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3. 삭제<2020. 1. 1.>
② 삭제<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