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2024. 12. 25.>
1.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부산광역시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7.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이하 “저공해엔진”이라 한다)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11.>]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8>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
3. 삭제 <2016. 12.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①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중점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9. 4.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11.>]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인 때에만 제한시간을 5분으로 한다. <신설 2019. 4.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1.>]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ㆍ냉장차량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11.>]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또는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대기관리권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④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⑤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4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이거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없으면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1.>
⑥ 단속공무원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10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⑦ 단속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10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문을 운전자에게 교부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① 시장은 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점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장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구ㆍ군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전문개정 2019. 4.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0. 11.>] [시행일: 2026. 1. 1.] 제14조제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1.>
1. 제9조에 따른 중점 제한장소의 지정 및 공고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회전의 단속
3. 제14조에 따른 홍보와 계도
4. 법 제94조 및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