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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6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
④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3. 24.>
⑤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3. 24.>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의2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3

대행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13.>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4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3. 30>
1. 별표 3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제5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