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