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9>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9. 19>
2.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노동자ㆍ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8. 9. 1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8. 9.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8. 9. 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