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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86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9>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9. 19>
2.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9]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노동자ㆍ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8. 9. 19]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1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8. 9. 19]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8조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21조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