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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85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7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홈페이지시스템”이란 홈페이지 및 이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자료관리부서”란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행정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하는 등 자료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실ㆍ과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시스템에 적용한다.

제4조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시의 주요 시책, 시민생활과 관련된 지역정보 및 행정정보
2. 전자민원창구 운영, 민원처리 공개, 인터넷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
3.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자료, 간행물
4. 설문조사, 게시판 등 시민의 시정 참여 보장 및 유도
5.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 교류
6. 다른 기관 홈페이지 등과의 연계
7. 그 밖에 시민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②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및 자료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부서의 장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를 24시간 운영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시 홈페이지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통폐합

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통폐합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료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자료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 갱신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및 특정기관, 단체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상업성 광고 등 영리목적의 게시물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6. 같은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7.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9조

삭제

삭제 <2024. 2. 14.>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인터넷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편람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인터넷 민원상담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민원상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참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공모전 등으로 별도의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금품제공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이용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2. 마일리지 기부 및 상품권 지급
3. 그 밖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방법과 그 밖에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장과의 대화창구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과의 대화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