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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5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환경 조성ㆍ시책 마련ㆍ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61598;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9. 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2. 부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
3.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또는 산업체의 대표
4. 부산지역 소재 전문 연구기관의 장
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부산지역 대학 학생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 대표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7>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7>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9. 25.>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대학협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 9. 27., 2019. 9. 25., 2022.4.13.>
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
3.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5.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定住)기반 구축<개정 2017. 9. 27>
6. 대학 내의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업 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인재 양성사업
8.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체험과 교통 편의 등 생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5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 9. 27]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③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제19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
1. 국고 보조금
2.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 등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4조 각 호의 사업 추진
2.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2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 11. 4>
1. 기금의 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1. 4>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6. 8, 2017. 9.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ㆍ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ㆍ제13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기금운용관 : 경제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본조신설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