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84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

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

제4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ㆍ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ㆍ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5조

인권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 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19, 2019. 1. 1, 2021. 7. 14.>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5.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 1.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1. 1>

제12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1. 7. 14.>

[종전 제13조의2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1. 7. 14.>]

제14조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7. 14.>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ㆍ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ㆍ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4. 3. 19>

제14조의2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시장은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3

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4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5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

제14조의6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14.>]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8231;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8231;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14. 3. 19>

제17조

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7. 14.>
1. 삭제<2021. 7. 14.>
2. 삭제<2021. 7. 14.>
3. 삭제<2021. 7.. 14.>
4. 삭제<2021. 7. 14.>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3.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본조신설 2020. 1. 1.]

[종전 제1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 1.>]

제17조의2

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라 신고되거나 인지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3. 제29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의 점검
4.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4.]

제18조

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구ㆍ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5.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수탁기관
6.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따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4. 신고가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2. 28.>
5. 그 밖에 인권 보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 방법,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ㆍ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종전 제1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1. 1.>]

제19조

인권보호관제도 홍보

① 시장은 시본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인권보호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외의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구제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1.]

[제목개정 2021. 7. 14.]

[제21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1조

구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제위원회는 구제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제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ㆍ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서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2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1.]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구제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4조

구제위원장의 직무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5조

구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구제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4.]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7. 14.>]

제26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9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7조

삭제

삭제<2021. 7. 14.>

제28조

삭제

삭제<2021. 7. 14.>

제29조

결과 및 시정권고 통지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그 내용을 신고자, 피해자, 행위자 및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시정권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21. 7. 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도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3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구제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1.>

[제17조에서 이동 <2020. 1. 1.>]

제31조

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18조에서 이동<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