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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84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7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 2022. 12. 28.>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개정 2010. 9. 15>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22. 12. 28.>
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 12. 2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9. 15, 2014. 11. 5>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재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 12. 26, 2024. 1. 3.>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12. 12. 26>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26>
1. 부산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22. 12. 28.>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
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5>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개정 2012. 12. 26>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6>

제5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4. 11. 5>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5>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8.>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11. 5., 2022. 12. 28.>

제8조

수당 등<개정 2012. 12. 26>

① 자문위원에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2. 12. 26., 2022. 12. 28.>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