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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자치법규 2065835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4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4>

제2조

사무처장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5.]

제3조

하부조직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의정정책관ㆍ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재정담당관ㆍ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15.>]

제4조

의정정책관

① 의정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27., 2024. 9. 25., 2025. 8. 13., 2025. 12. 24.> ② 의정정책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소관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2009. 3. 4> 10. 삭제<2009. 3. 4> 11. 삭제<2009. 3. 4> 12. 삭제<2009. 3. 4> 13. 그 밖에 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재정담당관ㆍ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③삭제<2009. 3. 4> [제목개정 2023. 9. 27., 2024. 9. 25., 2025. 12. 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 15.>]

제5조

의사담당관

①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 7. 20>
②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3. 7. 10, 2019. 2. 6>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위원회조례개정 등 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4.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5.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6. 삭제<2019. 2. 6>
7.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총괄
8. 삭제 <2023. 2. 15.>
9. 삭제<2013. 7. 10>
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녹음ㆍ속기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11.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ㆍ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12.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기록보존<개정 2009. 3. 4, 2009. 10. 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15.>]

제6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2021. 2. 3.>
③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6, 2020. 11. 25.>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의정백서, 의회소식 등)
3.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회 홍보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설문 작성
6. 의회 홈페이지 관리
7.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8. 언론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9.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0. 의정활동 영상물 촬영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자료용 신문, 정기간행물 등 구독 관리
12.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신설 2019. 2. 6>
13. 시의회 공식 SNS 운영ㆍ관리<신설 2019. 2. 6>
14. 소통민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소통프로그램 운영<신설 2019. 2. 6>

[본조신설 2009. 3. 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15.>]

제7조

입법재정담당관<개정 2011. 12. 28>

①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28, 2013. 12. 11, 2023. 9. 27.> ② 삭제<2025. 6. 25.> ③ 입법재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21. 2. 3., 2023. 9. 27.> 1. 정책연구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4. 의장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검토 및 지원 5.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6. 각종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7.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지원 및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2. 28> 9.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10.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9. 12. 25.> <본조신설 2009. 10. 28>

[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15.>]

제8조

정책지원담당관

① 정책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2025. 6. 25.>
③ 정책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및 감사, 예산ㆍ결산 심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입법관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2. 15.]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 1. 15.>]

제9조

전문위원

<개정 2009. 3. 4, 2009. 10. 28>
①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을 제외한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1.29., 2021.12.29., 2022.8.5., 2025. 1. 15., 2025. 8. 13.>
② 삭제<2020. 1. 29.>
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주된 업무가 2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주된 업무가 단일 상임위원회 지원사무는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2021. 5. 26.>
④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

[제7조에서 이동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