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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3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6>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5. 26, 2010. 7. 6., 2021.12.29.>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중에서 부대표 1명을 지정하여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3, 2010. 7. 6, 2013. 5. 22., 2022.8.10.>
③「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명부 등은 의장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14> <개정 2022.8.10.>
④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7. 3. 14., 2021.12.29., 2022.8.10.>
⑤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4>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명부와 보고하는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내용에 흠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0, 개정 2007. 3. 14, 2010. 7. 6., 2022.8.10.>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1.]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7. 8., 2006. 5. 10., 2007. 7. 11., 2010. 5. 26., 2010. 7. 6., 2012. 9. 26., 2014. 5. 14., 2015. 1. 1., 2020. 5. 27., 2022.8.10., 2026. 7. 1.>
1. 운영위원회 13명<개정 2004. 7. 8, 2006. 5. 10, 2010. 5. 26>
2. 기획재경위원회 8명
3. 행정문화위원회 8명
4. 복지환경위원회 8명
5. 건설교통위원회 8명
6. 해양도시안전위원회 8명
7. 교육위원회 7명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1. 29, 2004. 8. 5, 2006. 1. 4, 2006. 5. 10, 2006. 6. 28, 2007. 3. 14, 2007. 7. 11, 2008. 7. 30, 2009. 2. 4, 2009. 12. 30, 2009. 12. 30, 2009. 12. 30, 2010. 5. 26, 2010. 7. 6, 2011. 2. 1, 2011. 12. 28, 2012. 5. 16, 2012. 9. 26, 2012. 12. 26, 2013. 7. 10, 2014. 5. 14,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19. 9. 25., 2020. 5. 27., 2021. 5. 26., 2021. 7. 7., 2022.8.10., 2023. 7. 5., 2024. 2. 14., 2024. 7. 3., 2025. 3. 5., 2026. 2. 25.>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재경위원회
가.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ㆍ재정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디지털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청년산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미래기술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권익보호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관광마이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부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복지환경위원회
가.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물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미래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혁신균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공간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주택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교통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가. 시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0.>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7. 3. 14>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2. 7. 3, 2007. 3. 14>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및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3. 14>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개정 2011. 11. 2>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0. 7. 6>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7, 2012. 5. 16>
③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 5. 7, 개정 2011. 11. 2., 2021. 7. 7.>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08. 5. 7>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08. 5. 7>
⑥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7. 7. 11, 2008. 5. 7., 2021. 7. 7., 2021.12.29., 2022.8.10.>

제8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삭제<2006. 6. 28>
③삭제<2004. 12. 30>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2. 7. 25, 2010. 7. 6>
⑦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제8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5. 26>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7., 2021.12.29.> [본조신설 2006. 6. 28.]

제8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③ 제8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25.> ④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본조신설 2004. 12. 30>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 7. 6>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7. 6., 2022.8.10.>
③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인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22.8.10.>

제10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되, 상임위원의 선임 요청은 의장 선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0, 2007. 3. 14, 2011. 11. 2., 2022.8.10.>
② 제2조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의장이 한다.<개정 2011. 11. 2., 2022.8.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의 부대표,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신설 2002. 7. 3, 개정 2010. 7. 6, 2013. 5. 22>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⑤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추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3. 14>
⑥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역구ㆍ비례대표 등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위원을 추천하거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개정 2013. 5. 22>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0. 7. 6, 2013. 5. 2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3. 5. 2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5. 22>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5. 2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4. 12. 30><개정 2010. 7. 6, 2013. 5. 22., 2022.8.10.>

제13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4. 12. 30> <개정 2022.8.10.>
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2.8.10.>
④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8.10.>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또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7. 6. 2022.8.10.>

제15조

위원회의 문서관리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개정 2022.8.10.>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문서는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0.>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