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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82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부산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ㆍ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5. 20.>
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6조

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