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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2-07-11공포 2012-07-11공포번호 4777

본문1

부산광역시의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로 한다.<개정 2012. 7. 11>

본문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장이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