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5. 8. 12>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②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구분하되, 상근이사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8. 12>
③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2025. 10. 1.>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부산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8.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①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2024. 7. 3.>
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로 진료하는 경우에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
2. 의료인의 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 투자와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장이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료원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삭제 <2021. 9. 29.>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4. 정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①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의료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7. 3.>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