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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7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실시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28]

제6조

교육내용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의2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7조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등<개정 2018. 3. 28>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제7조의2

수료증 발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11조

응급처치교육 홍보

시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7. 3.>

제13조

포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