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3]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3>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계획
7. 소아ㆍ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 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④ 시장은 2년마다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시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3]
시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시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ㆍ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훈련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사업
3. 응급상황 및 건강상담 서비스 사업
4. 병원전 및 병원간 체계구축 사업
5. 중증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전문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원
2. 24시간 소아ㆍ청소년 전문 상담 콜센터 운영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중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4.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시역 내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역 내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응급장비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5에서 이동 <2023. 7. 5.>]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2. 응급의료 현황조사, 사례 검토 및 평가자료의 작성
3. 응급의료시책 발굴 및 지원
4. 소아ㆍ청소년 응급의료 개선 대책 마련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외상체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7. 그 밖에 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1명의 지원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
1. 시 소속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7. 5.]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5.>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