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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80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1. 2, 2023. 10. 11.>
② 삭제<2013. 9. 25>
③ 시장은 출퇴근 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8203;를 말한다)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8203;별표 1에 따른 통행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7. 8.>
④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5., 2026. 7. 8.>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
⑤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를 말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한 후 별표 1에 따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중 200원을 경감한다. 이 경우 통행료의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13., 2026. 2. 25.>
⑥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행료 지불 수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 중 100원을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⑦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경감받은 차량이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경감된 금액에서 100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⑧ 제5항에 따른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개정 2024. 12. 25., 2026. 2. 25.>

제4조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민자도로의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료도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

통행료의 징수방법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된 통행료 지불 수단을 통한 징수

[전문개정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5조

제6조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유료도로(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또는 유료도로 운영실적이 있는 도로관리ㆍ운영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30,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