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천의 급수구역은 동래구와 해운대구 지역으로 한다.
① 온천의 급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목욕장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경우 3. 일반용: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4.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별 온천을 사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온천의 급수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