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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7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노동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6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1. 4., 2021. 5.26.>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ㆍ고용창출 지원
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0. 11. 11.>]

제9조

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11. 11.>]

제10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8조에서 이동<2020. 11. 11.>]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