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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77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영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 변화 여건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7조

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교육ㆍ홍보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는 관계전문기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백서 등의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 등을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 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환경정책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