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청의 실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보건소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청의 실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보건소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ㆍ교통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7.>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10.17.>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영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영도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신선동장, 청학1동장 및 동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실ㆍ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의 세부분장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09, 2023.04.28,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