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보조단체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말 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 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 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 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중에 사전ㆍ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공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공감사 대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1.「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2.「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공사
발주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공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률이 50퍼센트 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공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공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시공 여부
2.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탄소배출 저감시책 등 친환경 사업 및 성인지도 관련사항
8.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시공감사는 발주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사를 실시한 공사는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공감사 대상업무 중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통신 및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시공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공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공감사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 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ㆍ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ㆍ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ㆍ감액ㆍ추징ㆍ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ㆍ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문책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20.4.24.>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한다.
① 수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2022.12.9.>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