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76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클러스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삼혁신지구 및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강구
2. 구민 등의 해양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포럼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안개발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추진방향 모색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ㆍ공공기관ㆍ언론계ㆍ정계ㆍ구민대표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8.1,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2, 2022.12.9.>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의하지 아니 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8.1, 2018.12.31.>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 전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본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