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19.5.15.>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19.5.15.>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6>
가. 「농축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5.7.15, 2017.9.26>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개정 2017.9.26>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15.7.15>
<개정 2017.9.26>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9.5.15.>
③ 삭제 <개정 2019.5.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7.9.26>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7.9.26>
4. 급식시행계획
5.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개정 2017.9.26>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 <개정 2017.9.26>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6>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9.26>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