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5.8.6.>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5.8.6.>
<개정 2017.5.10>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6.>
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ㆍ화ㆍ목요일
2. 불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화요일
3.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ㆍ화ㆍ목요일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요일
5. 소형폐가전, 플라스틱류, 고무류, 연탄재 : 매주 수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배출장소는 각 가정(아파트 제외) 및 영업소 등의 문 앞으로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규격ㆍ두께 및 색상은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30, 2011.11.1, 2016.5.11, 2017.5.10>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2025.8.6.>
②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은 1개동에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삭제 <2025.8.6.>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처리구역,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의 지정 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지역은 수집ㆍ운반 등에 변동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자 4명을 1세대로 본다. 세대 산정시 보장시설 입소자가 3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 2015.7.21, 2016.5.11, 2025.8.6.>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이하 "무단투기 등"이라 한다) 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ㆍ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포함)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5, 2016.5.11>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ㆍ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④ 조례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주민(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제외)에게 과태료부과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개정 2001.9.25, 2016.5.11〉
<개정 2008. 6.30, 삭제 2011.11.1>
<삭제 20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