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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75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6.5.11>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 사용억제ㆍ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1>

제5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삭제 2000.10.10>

제6조

조치명령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서를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
② <삭제 2003.8.11>

제7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9조

재활용촉진협의회

<삭제 99.10.11>

제10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1, 2018.7.31>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사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11>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면 그 3일전까지 출입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1, 2015.7.17. 2016.5.11>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삭제 2000.10.10>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삭제 2016.5.11>

제14조

준용규정

<삭제 20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