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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750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0-29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ㆍ총장ㆍ학(과)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6조

환수금액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환수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