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ㆍ총장ㆍ학(과)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환수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