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2.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
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특기자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① 장학생은 연간 영도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9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